□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에 총 5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9.24. 시행).
ㅇ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ㅇ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ㅇ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9.1.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업의 수급자 등의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정비)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이 되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의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9.24. 시행).
ㅇ 자동차대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함.
ㅇ 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시장·군수 등은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ㅇ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를 면제함.
□ (제재처분·과징금 등 기준 마련)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행정의 입법활동 시 원칙 등을 규정함(「행정기본법」개정, 9.24. 시행).
ㅇ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ㅇ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ⅰ)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ⅱ)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마련함.
* 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함 ⅱ)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함 ⅲ)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