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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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 조합과 업무 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20153월부터 5월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100%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등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거짓으로 광고했다.

실제로는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었지만 이들은 사업 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 매입으로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한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 심의 완료등 허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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