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 조합과 업무 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100%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 등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거짓으로 광고했다.
실제로는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었지만 이들은 사업 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 매입’ 으로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한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 심의 완료’ 등 허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