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주요 내용 -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 청년에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신설(1.5만 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월 2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22.하반기)
□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ㅇ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본인 납입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가입 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매칭)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매칭)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가칭)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공평한 출발을 지원한다.
○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하였다.
○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7.13)
-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①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최대 24세), ②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③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④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⑤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자체충원, (’22) 17개 시도, 전담인력 120명 국비 지원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 내 8,035명 → (’22) 5년 내 9,982명주거비 등 사례관리 : (’21) 10개 시도, 377명 → (’22) 17개 시도, 1,000명 이상
** 보호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등 자립지원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21.下~)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이용권) 신설(1.5만명, ’22.하반기)
□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우울·스트레스·자살 등)이 심화되고 있다.
-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20·30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비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20대> (’19)11.6만 건(15%)→(’20)22.4만 건(20%) <30대>(’19)10.7만 건(14%)→(’20)21.1만 건(19%)
○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 사업(월 18만 원, 3개월)을 신설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소득기준 없음),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하여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22년 지원규모 : 전국 15,000명)
-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전국 확대
□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 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만15세~34세)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 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등
**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치된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인드링크 누리집(홈페이지) (www.mindlink.or.kr),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자가검진 이용 가능
***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운영, 약물투약 관리지원, 또래 자조모임 운영·지원 등
-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