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26일 ㈜모우다 등 21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28개사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