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