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수)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위 : 가구, 만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상생 국민지원금 | 25 | 50 | 75 | 100 | 125 | 150 |
추가 국민지원금 | 10 | 20 | 30 | 40 | 50 | 60 |
총지원 금액 | 35 | 70 | 105 | 140 | 175 | 210 |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 보건복지부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