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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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 기존에는 '부가/영상통화' 요금 부과돼 상담전화 이용자 부담이 커 -

 
 
□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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