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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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 (#사례 2) 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 (#사례 3)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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