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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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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