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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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9,744건(월평균 800여건)으로 ’14년(7,871건) 대비 약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신고 사항의 유형은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신고)(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기타(3,920건) 순이다.

□ 지난 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63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1,721건이었다.
○ 위반이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274건), 과태료 부과(338건), 고발(109건) 조치하였다.
- 그 외 행정지도(3,967건), 신고취하(1,379건), 위반사항 없음(1,192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조사 불가(658건), 중복 접수 등 기타(192건) 순이었다.
○ 최근 신고된 사례 중에는 수입과자점이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신속히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해당 수입과자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처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자를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개(20kg)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보호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알게 된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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