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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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납품검사·검수’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받침목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안전사고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부품 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 ① 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 중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② 건설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 5천 건 중 2,010건(0.7%)의 서류 위조를 확인
※ 대책 : 원전부품 교체,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재확인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13.10.)
 
■ 6개 공인시험기관이 ’11~1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934건을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9억 원 상당)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공공기관 계약 첨부자료로 제출 (산자부 자체감사결과, ’14.7.)
 
②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현행 납품검사(수)조서 항목 : 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소속 및 성명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시공
(권익위 부패신고, ‘15년)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후 2년 10개월 동안 75건, 119억 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특허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원·부자재를 현장에 투입하여 부잔교를 제작·설치 (권익위 부패신고, ‘15년)
 
또한 KS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에도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수십억 원 예산편취
(권익위 부패신고, ‘14년)
 
■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11~’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5,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 중 3,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확인됨 (권익위 실태조사, ‘15.10.)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14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이 납품했던 542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취소만 하고 기존에 납품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납품 등 별도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 ’15.10.)
 
우수제품 지정업체인 ㈜◌◌산업은 해당 우수제품 대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3년 10개월 간 납품했으나 8개 시도는 서로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42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음
(권익위 부패신고, ‘14년)
 
④ 조달청 자체검사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과정에서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검사를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에 무검사 방화복 5,365벌을 섞어서 납품하였는데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함
 
소방관서(조달계약 요청) ⇒ 조달청(계약자 선정) ⇒ 계약자(제품생산 및 제품검사 요청) ⇒ KFI 제품 인증 ⇒ 계약자(납품) ⇒ 소방관서(납품검사)
(국민안전처 감사, ‘12년·’13년)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등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과정 개선 >
현 행
개 선
①시험기관 → ②납품업체 → ③발주기관
①시험기관 → ②발주기관
 
납품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있는 ▲ 신기술·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하여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하도록 했다.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동안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금액이 5억 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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