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7-0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