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서를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