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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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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