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30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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