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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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숙박앱 2개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①할인쿠폰 발급 및 ②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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