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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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행정기본법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9. 2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10.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1. 1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12. 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청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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