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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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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