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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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 그 세부과제로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2015.9.21.)

□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2016.1.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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