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 그 세부과제로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2015.9.21.)
□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2016.1.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