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