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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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이성도

(043-719-6251)

사 무 관

임영인

(043-719-625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없는 식물성 원료*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1 11 4 2021 12 5, 2022 2 19, 2022 7 2, 2022 10 10일로 표시된 제품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량

㈜성신푸드

(경기 파주시)

왕로지

(혼합음료)

 ①‘21.11.04, ②‘21.12.05

 ③‘22.02.19, ④‘22.07.02

 ⑤‘22.10.10

GUANGZHOU UNI-PRESIDENT CO.,LTD.(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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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왕로지

 

식품유형: 혼합음료(살균제품)

 

․수입업체(소재지):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제조사(제조국):

  GUANGZHOU UNI-PRESIDENT CO.,LTD.(중국)

 

․유통기한:

 21.11.04, 21.12.05

 ‘22.02.19, 22.07.02

 ‘22.10.10

 

․내용량: 3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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