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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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 2017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 2,644kg( 10억원 상당) 구매해

  - 제조일은 2018. 6.8., 유통기한 2020. 6.7.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 16억원 상당) 수출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 2021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 홍삼농축액을 1% 넣고 10%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 15,000만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 2021 6월경 유기농 쌀과자 10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습니다.

  - 이중 8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바’ 업체(경기 광주시 소재) 제조연월이 2019 2 23(유통기한 2021.2.22까지)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 수입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식품소분업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 2021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42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 1,200만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 또한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 2021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 54만원 상당), 15kg( 50만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 2020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2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 가맹점에 164kg(100만원 상당)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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