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06-1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