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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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2)(신청기한 연장 : ’20.6.29.~’21.6.30. → ’20.6.29.~’21.12.31).(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21.6.30.중 연체채권 → ’20.2.1.~’21.12.31.중 연체채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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