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왔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