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 이용자격 제한 없고, 보험 미가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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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명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동휠*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위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 전동휠 : 외바퀴 또는 두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신종 1인용 이동 수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건으로 작년에만 26건이 접수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해사례 대부분이 전동휠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이며, 위해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건(22.6%), 찰과상 5건(16.2%)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0.59kw 이상 전동휠의 경우에는 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43.5%) 업체는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한기준이 제각각이고, 12개(52.2%)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대여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22개(95.7%) 업체가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중 12개(52.2%) 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한 10개(43.5%) 업체는 소비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대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21개(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높았다.
관광지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자로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9개(82.6%) 업체는 가입된 보험이 없었고, 4개(17.4%)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기 결함 등 사업자(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어 소비자의 운전 미숙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조사대상 23개 대여점 중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야간에도 대여를 하고 있는 16개 업체 중 야간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및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을 설치한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휠의 차종 재분류 및 운행기준 마련, ▲전동휠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계도, ▲전동휠 전용 손해보험 상품 개발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