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수)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07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수)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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