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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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합니다.

?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으로 분리하면서,

①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특약)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됩니다.

③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분쟁을 야기하였던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양악수술 등은 보장제외된다는 사항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단체실손에 가입한 임직원만 가능했던 개인실손 전환(단체→개인)을 그 가족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익도 제고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에 따른 소비자 권리,의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원,분쟁 예방을 위해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도 강화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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