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경북 청도군 소재)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 기준: 250mg/kg 이하)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 제품이다.
※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
  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