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1-05-1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