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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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중에서「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모집채널선진화T/F*」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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