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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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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부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양도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