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5/13 조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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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이다.

이번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위니아딤채에서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이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으로 확인
리콜 공표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위니아딤채가 리콜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 ‘21.3월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 제품에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12∼’21.3월)
이에, 해당 제품 사용자들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도록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리콜 제품은 대부분 직접판매 방식과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 되었으나, 판매 이후 15년 이상 경과해 구매자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정확해 ㈜위니아딤채는 리콜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 공표 이후 실효성 있는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 ➊시·도지사에 지역 오프라인 중고가전 사업자에게 리콜조치 안내 협조 요청, ➋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리콜대상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권고 등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조치를 홍보하고, 가정 내 제품의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전국 47개 지사 전기안전점검원(2천여명)을 통한 리플렛 제작‧배포(2월∼), 한국도시가스협회 34개 민간사업자 가스안전점검원(6천여명) 자발적 참여를 위한 핫라인 구축 및 제보를 통한 리콜제품 능동적 발굴(3월∼) 등

특히, 국표원은 충청북도에서 시작한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기타 시·도지사와의 추가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까지 화재 위험성을 전파해 리콜 이행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북도청은 시·군소식지 등 홍보자료 작성 및 통·리장을 통한 배포, 전광판, 카드뉴스, SNS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 중

소비자원도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니아딤채와 함께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무상 점검과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고령자, 농어민 등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행사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위니아딤채(대표이사 김혁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지막 제품까지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위니아딤채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공표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을 것, 제품은 습기와 먼지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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