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