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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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외 타르색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집중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발렌타인데이(2.14.), 화이트데이(3.14.)를 앞두고 오는 1월 18일로부터 1월 26일까지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체에서도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관리 등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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