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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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기획 수거‧검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7,740개소를 위생점검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업소수는 12월 자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한 경우 각각을 한 개소로 산정하였음
○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 지난 해 전국 식품감시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총 45회, 4,937명 참여),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또한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3,298건을 수거‧검사하여 224건이 부적합 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 이었다.
○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지차단체와 협조하여 회수·폐기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 기획점검: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 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
* 특별점검: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
* 정기점검: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
○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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