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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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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