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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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19일부터 4.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접수) 사업신청 기간은 4.19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
(지원내용)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백만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하여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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