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ㅇ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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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