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4-1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