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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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제작

- 해외구매 소비자상담, 매년 지속 증가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 2,781건의 2**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과거에는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작년 소비자원에 국제거래지원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등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현황>

(단위 : , %)

1

구매유형

2013

(구성비율)

2014

(구성비율)

2015

(구성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구매대행

1,353(87.2)

2,256(81.1)

4,458(79.4)

97.6

직접배송

149(9.6)

271(9.7)

477(8.5)

76.0

배송대행

17(1.1)

180(6.5)

479(8.5)

166.1

기타·미상

32(2.1)

74(2.7)

199(3.6)

168.9

합계

1,551(100.0)

2,781(100.0)

5,613(100.0)

101.8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구매 이용단계(주문·결제·배송·통관·수령)별 피해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주요 피해사례를 위주로 피해예방 가이드인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는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으며 해외구매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해외직구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고하면 더 유용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이트를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직구 증가세가 2015년에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물품 수입 규모는 1,586만건, 152천만불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2%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가파르게 치솟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이는 2010년 이후 매년 건수기준으로 약 44%, 금액기준으로 약 56% 급증하던 추세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환율상승 소비자 불만(사이즈, 반품 어려움), K-Sale, 병행수입 활성화 등 국내 소비 진작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별로는 미국(73%)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럽(13%), 일본(4%), 중국(3%), 홍콩(3%)의 순으로 나타났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식품(16%)과 의류(16%), 기타식품(14%)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화장품(11%), 신발(10%), 핸드백가방(4%), 완구인형(4%), 전자제품(3%), 시계(2%), 서적류(0.4%),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 (건강식품) 비타민제, 항산화제, 오메가-3 / (기타식품) 분유·커피·캔디 등

국가별 구매품목을 보면, 미국에서는 건강식품(20%), 유럽에서는 기타식품(33%), 일본에서는 완구인형(19%), 중국에서는 생활용품(32%), 홍콩에서는 화장품(40%)이 가장 많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12.1.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가 확대*되고, 목록통관 범위가 확대(미화 100150**)되어 해외직구 수입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X-ray검사 강화, 협업검사 등 감시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 (기존)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확대) 물품가격 150

** 미국의 경우, 변동없이 200

 

[한국소비자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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