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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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담 당 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한운섭

(02-2640-5054)

서 기 관

유명종

(02-2640-5061)

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 업체 적발 

철갑상어알(캐비아), 송로버섯 10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비아)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 ▲무신고 수입․판매(3) ▲유통기한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 등입니다.

  A업체는 최근 2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 7,000만원 상당)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 B업체 역시 최근 4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 3,061만원 상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고

 

  -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했습니다.

  G업체는 최근 1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업체·수입식품 검색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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