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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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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