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
□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2)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음
(3)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