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 소액체당금 :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단, 근로자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