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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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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