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3월 22일 제주도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실시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유충서식지(고인 물) 없애는 등 모기방제 실시
-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회피 및 방제요령 준수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주도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2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되었을 때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작년에 비해 4일 정도 빨라졌다.
*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1개 조사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밀도 및 분포를 분석하는 사업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및 환자발생현황(2010-2020)>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주의보 발령일 | 4.14. | 4.28. | 4.25. | 4.18. | 4.20. | 4.8. | 4.3. | 4.4. | 4.3. | 4.8. | 3.26. |
경보 발령일 | 7.31. | 9.9. | 7.19. | 7.4. | 8.5. | 8.6. | 7.11. | 6.29. | 7.6. | 7.22. | 7.23. |
환자발생수(명) | 26 | 3 | 20 | 14 | 26 | 40 | 28 | 9 | 17 | 34 | 7 |
첫 환자발생일** | 8.11. | 9.30. | 8.28. | 8.14. | 9.12. | 8.18. | 8.30. | 8.21. | 8.14. | 8.22. | 10.8 |
사망자수(명) | 7 | - | 5 | 3 | 4 | 2 | 3 | 2 | 1 | 6 | 1 |
□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작은빨간집모기 설명 붙임 참조>
□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2008.1.1. 이후 출생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구 분 |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
불활성화 백신 | 총 5회 접종 ‧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
약독화 생백신 | 총 2회 접종 ‧ 1∼2차(생후 12∼35개월) |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기예방수칙>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질병관리청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