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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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 구성>①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 ③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8조)

    * <대상기관>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공공기관, ③ 병원급 의료기관, ④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⑤ 학교, ⑥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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